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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필상
조회
32
등록일
2024. 02. 21
추천
0
신의한수 실전연습문제(4) 37번에서 퇴직급여가 83만원으로 계산되는데 답지에서는 왜 824000원으로 계산되는 지 계속 봐도 이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개
관리자
2024-02-26 12:20:53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순이자 + 근무(당기 + 과거) + 정산 = 퇴직급여
1. 순이자 : (4,500,000-4,200,000)*8%(기초시점할인율) = 24,000
아마 할인율을 10%(기말)로 적용하여 오답이 나온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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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순이자 + 근무(당기 + 과거) + 정산 = 퇴직급여
1. 순이자 : (4,500,000-4,200,000)*8%(기초시점할인율) = 24,000
아마 할인율을 10%(기말)로 적용하여 오답이 나온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