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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80p 16번 2번에서 부수업무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므로 틀린 답이 맞을까요?  해당 내용이 부수업무이기 때문에 오답인건지 궁금합니다
2)84p 30번에서 71p에 주로 경영하는 종목이 아닌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라 나와있는데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화재, 해상 즉 종목별로 표시한 것 아닌가요? 
3)87p 44번에서 보험업 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에서 보험업의 허가권자는 금융위원회를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4)95p 73번 3번에 연금 저축계약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연금 저축계약은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이 아닌건가요?? 찾아보니 금융 상품이라고 나오는데 어디에 속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책임 준비금이 속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21번에는 책임준비금도 맞는 답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2-21 16:11:38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1. 2008년 개정 전 당시 업법 제11조에는 부수업무를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한편 현재는 개정되며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교재 p.75참고) 해당 내용이 부수업무에 여전히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므로 틀린 답으로 선택해야합니다.

2. 강의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법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하지만, 이후 회사명을 변경할 시에는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해당 기출은 법 시행 이전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출제된다면 "00손해보험주식회사"가 맞는 정답입니다.


3. 네 맞습니다. 교재 64페이지 4번동그라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강의동영상에서도 ppt 11페이지에 형광펜으로 해당 내용 있습니다!)

4. 업법 주체별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들으신다면, 문제풀이 강의 제1강에서 73번 문제 삭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ㅜㅜ 제3번 문항 지문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금저축계약은 보험업법상 분류에 따른 보험종목이 아니라, 「소득세법」에따른 겸영가능한 보험종목입니다.

5. 22.12.31에 개정된 업법 제5조에 따르면
개정 전)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개정 후)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교재 내용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기출문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으로 풀이했어야하며, 지금은 1,4 둘 다 틀린 문제로 해결해야합니다.

추후 책 발간 시 오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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