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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교재 74페이지 2번과 83페이지 9번내용이 충돌하는 것같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9번내용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고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2번내용에서는 남편의 고혈압의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

 

9번 내용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탐지의무를 부정하는데, 2번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탐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0 11:34:5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대법원판례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의 내용이므로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판결도 많고 종전의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74페이지 고지의무 2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83페이지 9번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판결의 내용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2008. 7. 25.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진찰을 받아보기로 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피고 2가 진찰을 받기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2008. 7. 2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소외인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원심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2로 하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한 사실, 당시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피고 2가 고혈압이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가거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 등을 우편으로 배달받아 보험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 2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 원고 소속 심사담당자는 2008. 8. 7. 피고 1이 우송한 보험청약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심사를 완료한 사실, 한편 피고 2는 2008. 7. 25. 16:05경 미래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았는데, 같은 날 고혈압이라는 진단 아래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2008. 7. 31.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의사로부터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증 등의 소견을 듣고 이에 관한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에 앞서 피고 2는 2008. 6. 17. 1차 직장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8. 7. 30.경 ‘고혈압,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이라는 소견과 함께 2차 검진 요망이라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신부전증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 2의 경우도 고혈압성 신부전증으로 추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원고가 2008. 8. 7. 보험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일은 2008. 8. 7.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피보험자인 피고 2가 의사로부터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우송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9번 판결의 내용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나 그의 대리인인 소외 2로서는 피보험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12.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위와 같은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의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경남 김해시에,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이모 소외 2는 부산시에, 피보험자인 피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 6. 12.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 6. 29.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항을 열거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질문사항 중에는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의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외 2는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표기를 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외 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 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 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로써 볼 때,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고지의무에 있어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54648 판결 [보험금·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적으로
판례 2번은 남편의 배우자인 처가 적어도 청약 이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남편의 고혈압진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판결이고
판례 9번은 보험계약자는 엄마,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은 이모, 피보험자는 딸인 상황에서 딸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계약체결 당시에 피보험자인 딸에게 최근에 진단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의 과실은 보험자의 책임이므로 해당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번의 내용에서 보험계약자인 처에게 고지하여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탐지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당연히 남편의 병원에 간 사실과 그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처가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지의무긍정설의 입장은 아닙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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