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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교재 p.324에서 처는 같이 사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딸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이 아닌데도 왜 피보험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19:05:2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즉 피보험자인 부모등이 해당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엄마가 남편이 가입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보험자인 딸이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딸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용하다가 피보험자인 딸이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에서 딸은 미성년자이고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행위능력이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으므로 사용 관리할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딸은 부모님의 운전 등으로 해당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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