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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법 158p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은 해지사유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요. 그 바로 위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이건 모순아닌가요?? 제가 뭔가 글을 잘못읽고있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보험계약자 등의 ( 보험계약자 포함 이라는 뜻 아닌가요?)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이제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것 아닌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19 19:21: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배상청구통지의무 등등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652).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위험이 현저한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653). - 위험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그러나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은 해지사유가 아니다. -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위반에 따른 증가된 손해 보상불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지급여부만 남게 됩니다. 다만 사고발생사실을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되면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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