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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선생님
작성자
송채은
조회
636
등록일
2021. 05. 18
추천
0
책임근재 서브노트 95페이지 오타인것같아서요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
승무중직무외 상병보상이
3개월이내: 승평의70%로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의70%가 맞죠?
댓글
2
개
강효선
2021-05-19 15:17:12
안녕하세요~수업시간에 말씀안드렸나요?
당연히 오타죠~~잘 알고 계십니다.
송채은
2021-05-20 16:38:15
정오표에 등록 안돼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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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오타죠~~잘 알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