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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재 321 페이지 문제 풀이 관련 질의 드립니다.

 

향후 개호비 산정시에는 호프만 계수 240 제한적용이 안되는건지 해서요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있는건 아닌듯 한데 

일실수익 산정시에만 이자계수 제한 적용하고하고

향후 개호비 산정시는 여명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용을 안받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5-13 17:20:54
안녕하세요~미선님~
개호비에도 적용합니다.
아마 부록쪽일거 같은데.수업범위가 아니어서 신경못썼나봐요.정오표에 반영하겠습니다.감사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도면 여명단축이 오기때문에 계수가 그만큼 적용될일이 현실에서 거의 없을거에요.그래서 그 문제를 현실에 맞게 추후에는 수정해야겠네요.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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