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후서 교수님께 보험계약법 핵심 문제 중 질문 있습니다.

46회 시험에 선지로도 출제되었던 부분인,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이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8 21:05:5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설명한대로 손해보험에서 총괄보험(보험사고 발생시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므로 계약체결 당시에는 아직 미확정)과 인보험에서의 단체보험(보험계약 체결 후 단체의 구성원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원칙으로 보면 맞는 문장이고 예외까지 고려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결국 애매모호한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추정하여 푸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출제할 때 원칙만 아무 생각없이 출제한 것인지 예외까지 고려하여 이 지문을 출제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판단이 어려우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다른 지문도 읽어보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좇아 상대적으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매년 시험끝나고 바로 해설 자료를 만들어 학원 게시판에 올리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 보면서 정답이 애매한 경우 둘 다 올리면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먼저 정답을 유추해 놓고 다른 지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만드는지라 출제위원도 완벽한 문장을 만들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매년 2내지 3문제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시 농담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어실격 90점 이상이 아닌 분은 출제위원하면 안된다고요. ㅎ

힘내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