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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판례집 강의 교재 질문입니다.

p.79에 있는 6번. 보증보험계약의 법정 성질 판례와

p.96에 있는 20번 판례의 판결핵심정리 2) 부분이 헷가립니다.

 

전자의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을 취소한 경우, ~~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 659조 (면책사유) 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후자의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허위고지로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켰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7 18:51: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96페이지의 20번 판결의 핵심은,
보증보험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79페이지 6번 판결의 핵심은,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더 나아가 그 취소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핵심입니다. 설령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공모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보험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 2개의 판결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의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후자의 판결은 더 나아가 취소의 효과까지 언급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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