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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 2019년 42회 기출 19번 문제 질문입니다. 기말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확정급여채무(기초) + 이자(할인율 적용) + 당기근무원가 - 퇴직금지급 수식을 통해 기말 확정급여채무 계산하고, 재측정 손익이 있으면 적용해서 최종 기말 확정급여채무를 계산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여 x = 175,000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초 확정급여채무 500,000

이자                     25,000 (할인률 5%)

당기근무원가          50,000

(퇴직금 지급액)          (x)

재측정 요소               -

기말 확정급여채무 400,000

 

다만 신의 한수 해당 문제 답안 (p303)에는 이자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15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신의 한수 p148 38번에서 순확정급여자산 100,000원, 자산인식상환 80,000원이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 계산에서 고려하는 상한효과를 100,000 - 80,000 = 20,000원으로 생각하여 다음처럼 풀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0

기말 순확정급여자산 100,000이므로 순확정급여부채 300,000 감소

 

순확정급여부채(부채감소) 300,000    기여금납부   500,000

당기순이익 (1)               310,000    기타포괄손익 110,000 (2)

 

기타포괄손익                  20,000    사외적립자산  20,000  * 상한효과 인식

 

(1) 이: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 0.05 = 10,000  근: 300,000  정: 0

(2) 나머지로 계산: 300,000 + 310,000 - 500,000 = 110,000

댓글 1
관리자 2024-03-19 11:52:27
[답변]

1) 오타입니다. 질문자의 풀이가 맞습니다.

2)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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