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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p.236 156번 문제

보기 2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나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p.129에 나와있는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댓글 1
박소연 2024-03-17 10:29:30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2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3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만약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지 않고 '2년이 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면 맞는 문장입니다.
2년이 되는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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