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36 156번 문제
보기 2번은 왜 답이 될 수 없나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를 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p.129에 나와있는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2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3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만약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하지 않고 '2년이 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면 맞는 문장입니다.
2년이 되는 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