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p. 209 71번 4번 보기

대위권 행사의 포기가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3자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인가요?

댓글 1
박소연 2024-03-17 10:25:59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손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보험자대위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동시에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행사할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포기가 특별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