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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책 p.276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이전청구권 대위 판례 내용에 따르면 공단이 2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실이 전부 보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판례에서는 400만원을 대위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6 22:31: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판결이 나온 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질문한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을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1)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질문한 판례에서 지적하였듯이 종전의 판결 내용대로 정리하면 안되고 이 변경된 판결에 따라 질문한 판결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 변경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판결핵심정리 6)의 내용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비율만큼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고 피해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적용대상이므로 건보공단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한 판결은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한 내용으로 계산해 보면,
산재사고로 6천만원의 의료비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2천을 공제한 4천에서 회사책임비율인 20%를 적용하면 800만원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결국 4천만원 의료비 중에서 회사가 800만원 피해자(과실 80%)가 3천2백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2천 중 회사에는 회사책임비율인 20%를 적용한 400만원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피해자의 과실분인 1천6백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단이 2천만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회사에 청구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전부가 아니라 회사가 해당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 내(2천만원 중 회사의 과실책임비율인 20%에 해당하는 400만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례에서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213페이지 9번 판례와 221페이지 13번 등 유사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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