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법령을 공부하다가 근퇴법과 보험업법 사이에 의문점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 36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급사업자가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복.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vs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퇴직연금사업자는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라 생각되어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직원에 대해서 문책요구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근퇴법 제36조에서도 임원에 대한 주의 뿐만이 아닌 경고, 문책요구도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는 보험회사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가 아니라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주의, 그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 그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견책,감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134조에서 규정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업법의 범위가 더 넓은 규정이지만 특히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잘로서 퇴직연금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업법보다 근퇴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례는 나온 적이 없지만 적어도 법의 논리와 체계에 대한 수많은 법조문을 보아온 나의 지식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임원이나 직원은 해당 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명하는 조치와 임원이나 직원에게 명하는 조치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