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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보험판례 106p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분할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분할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 이 말이 이해가 잘 안가요.

강의에서는 반환충구권을 청구한 날부터 3년이내라고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x 가무슨 말이죠??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는 이해돼요. 예를 들어 1년차에 낸 보험료는 3년 이내인 3년차에 는 보상받을 수 있는것

근데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는 아니라 <<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2번 질문

판례강의

161p 에서는 대학생이 방송장비 대여 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사망한경우 통지위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보았는데 

이거는 직업이나 직종변경에 대해서 보험자가 설명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직업급수 1급에서 > 2급으로 간게 현저한 증가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만약에 전자라면 보험에 가입할때 보험자가 설명을 안했을경우 위험도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직업으로 바꾸고 말을 안해도 보험금을 주어야하나요?

그리고 위험도가 증가가 아닌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설명의무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6 23:28: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2010년 1월 1일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1일에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총 120회(10년)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101회를 납부한 후 10일 후에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체약체결 당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로 확인이 되었다면
이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례의 입장은, 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2020년 1월 1일이고 보험료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2020년 2월 1일이라면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종전에는 마지막으로 101회를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동안 납부한 제1회부터 101회까지 모두 반환하였었는데 이 판결로 인하여 반환청구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 판결을 아주 개떡같은 판결로 간주합니다.

답변 2)
후자입니다.
대학생의 직업보다 방송장비대여업의 직업이 약간의 위험증가로 볼 수는 있지만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가입 당시에 대학생이 어떤 알바에 종사할 것인지 정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상이구요 통상 상해보험에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사례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행여부,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가입여부 등만 질문하는 경향입니다.

위험도 하락과 설명의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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