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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판례집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Q1. 보험판례집 p.137에 23번 판례와 보험계약법 교재 p.132의 내용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법 교재에는

라) 면책적용 대상자의 범위에서 판례는 독일의 대표자 책임이론을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면책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가족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이 아니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23번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하여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는 면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개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Q2,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존재하나, 사고발생 전에 금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통설이고 출제자의 입장이다. (보험계약법 교재 p.177)

제 43회 시험에서, 책임보험게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o) (보험계약법 교재 p.247)

두 개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올해 또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면 전자와 후자 중 어떤 것을 맞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Q3. 최초보험료의 지급이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라고 공부했는데, 보험계약법 교재 p.190 (!) 개관에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8 20:21: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우리나라는 대표자책임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법에서는 계, 피, 수의 고의 중과실은 원칙적으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계피수가 아닌 제3자의 고의 중과실은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대표자 책임이론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인은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대표자로 보아 제3자가 한 행위는 결국 피보험자가 한 행위로 간주하여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판례에서는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인 제3자의 고의 중과실로 일으킨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개입이 없는데도 면책이라고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이 것은 상법의 내용대로 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이는 면책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 논리는 대표자책임이론을 적용한 논리라기보다는 피보험자와 밀접한 동거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의사고에 피보험자의 교사나 방조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친족이나 고용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화재를 야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고용인(또는 가족이나 사용인)(가족과 친족은 엄격히 말하면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경제적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으로 이해하면 됨)의 고의 중과실은 면책이 아니지만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부추킴이나 묵인하에) 보험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면책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교사나 방조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답변 2) 일단 최근의 출제지문이 후자이므로 후자의 입장에서 풀되, 객관식문제에서는 다른 지문도 읽어보고 가장 틀린 문장을 골라서 정답으로 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출제위원마다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더 확실한 정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3) 보험계약은 크게 성립요건과 책임개시요건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이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의 목적(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받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요소)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보험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의 효과는 보험자의 권리 의무와 보험계약자측의 권리 의무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보험자의 의무인 보험금 지급이라는 책임이 발생하려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이 있고 보험사고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보험료 지급, 보험사고 발생은 둘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기 위한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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