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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re] 정원석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 [원문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손 계산문제 10번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강의 18강 문제 10번 2차 내과의 비급여 치료비중 

영양제 관련 영양제 비타민제는 면책사항으로 

150 - 100 의 70프로를 보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영상 에서와 답안에서의 해석이 상이 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3세대 실손에서 기출된 문제이고 
약관이 개정되면서 4세대 실손으로 재계산하라는 문제 입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의사소견이 있다하더라도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대로 사용된 경우
2)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3)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 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대로 사용된 경우
4) 위 1)~3)의 약제가 두가지 이상 사용된 경우

문제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없고 의사소견만 있으므로 영양제 100만원을 모두 면책한 것입니다. 
답안을 첨부하오니 참고 해 주세요~ 


추가로 3세대 실손에서는 의사소견상 치료목으로 사용된 비급여 비용은 보상하여야 합니다. 
 

남은기간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1
동상식 2024-04-23 08:03:23
답변 감사 합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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