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보험사고의 위험이 보험관계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위험을 전제로 한다.
정답이 3번으로 되어있던데 2번에서 보험사고는 인보험을제외하면 불확정적인거 아닌가요? 또한 3번은 소급보험에는 한하여 적용되는거여서 틀린선지가 되는건가요?
댓글 1개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02 23:32:49
답변드립니다.
지문 ②번에서 보험사고는 우연성(불확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정도가 불확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그 발생여부가 확실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불확정적이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②번의 지문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묻는 지문입니다. 지문의 마지막에 "경우도 있다."라는 문장은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출제한 것이므로 반드시 틀린 문장이라도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③번 지문은 틀린 문장이 맞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사고의 불확정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위험이 보험관계자들(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서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자기들만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립은 되었고 보험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것이 소급보험입니다.
지문 ②번에서 보험사고는 우연성(불확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정도가 불확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그 발생여부가 확실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불확정적이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②번의 지문은 그 예외적인 경우를 묻는 지문입니다. 지문의 마지막에 "경우도 있다."라는 문장은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출제한 것이므로 반드시 틀린 문장이라도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③번 지문은 틀린 문장이 맞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사고의 불확정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고의 위험이 보험관계자들(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서 주관적으로만 불확정적(자기들만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립은 되었고 보험계약도 유효합니다. 이 것이 소급보험입니다.
38회 이후의 시험문제만 풀어보시고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