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퇴법에서 개인형 IRP의 적립금 중도인출에서 의료비의 임금 총액 기준이 없고,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횟수 제한이 없는데 준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계정이 적립금 중도인출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입자부담계정도 의료비 제한이나 횟수 제한이 없는건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3 20:42:23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제공해 드린 강의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목적의 중도인출은 개인형IRP에서는 제한횟수가 없으나 기업형IRP는 하나의 사업에서는 1회로 한정하고
의료비 부담목적의 중도인출은 개인형IRP에서는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비율요건은 없으나 기업형IRP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 가능

종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적립금 중도인출
①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②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여기서 가입자부담금계정에서 중도인출은 그냥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제24조제5항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보면 개인형IRP와 기업형IRP를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내용을 준용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완전한 법조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형IRP를 준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과 의료비는 기업형IRP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결국 의료비 제한과 횟수 제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