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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험계약법 교재 p.234에서 감항능력 결핍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때 경과실임에도 면책이라는 의미인가요? 또 이와 관련하여 판례 교재 p.259에서 결여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요건 중 2.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 것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여 여쭈어봅니다.

 

2. 보험(료)적립금 반환사유

 

계약법책 313페이지에 반환사유 중 8. 고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에서 중과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반환사유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2 17:44:03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에 의한 면책은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에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항해보험에서는 감항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면책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기간보험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악의가 있을 때 면책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항해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선박 기간보험에서 감항능력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손해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감항능력의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즉 손해의 일부나 전부가 감항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되,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감항능력 결여라는 사실만 있으면 인과관계여부에 관계없이 면책으로 규정한 약관은 유효합니다.

답변 2)
보험적립금은 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원인데 해지나 면책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여기서 인보험의 면책사유를 보면 고의사고는 면책이지만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부책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사고로 인한 면책인 경우 보험적립금을 반환하지만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부책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보험적립금은 해지나 면책일 때 반환하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있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사고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적립금을 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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