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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보험업법 교재 p.75 내용 수정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교재 p.75
3.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2)의 내용 

[수정 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전자자금이체 업무 제외), ••• 에 한하여 적용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수정 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전자자금이체 업무 제외), ••• 에 한하여 적용된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외되는 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의 중 말씀드린 두문자도 변경됩니다.
(기존) 본자채 일자신
(변경) 자채 일자신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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