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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 체계도 계약법 강의 자료

체계도 계약법 강의자료 마지막페이지인 46페이지에서 보험기간 중 발병의 확정 관련 질문입니다

 

1번은 체결 이전에 발병하여도 증세를 못느끼고 계약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잔다고 나와있는데

2번에 보면 체결 전에 발병한 경우 발병부담보약관조항이 유효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체결 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유효하다는건가요 무효인가요?

앞뒤가 안맞는 거같아 질문 남깁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2 13:28:11
답변드립니다.

원칙은 1번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병부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에는 이미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 사실이 있다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므로 2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특약이 첨부된 계약인가 아닌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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