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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42회 손해사정사 기출문제 32번(계리사 17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의사설에 따라서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약관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 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아닌가요? 어찌됐든 틀린 선지긴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이 되어야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번 선지에서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라고 한 부분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2 13:53:03
답변드립니다.

기출문제집 해설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②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를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관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보험약관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약관의 구속력이다. 이 경우 보통보험약관이 당사자를 당연히 구속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의사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

의사설에 따르면, ① 약관은 법원성(法源性)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 간의 합의문서에 지나지 않고, ② 약관의 모든 내용이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교부・설명이 있고 보험계약자가 그에 합의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되며, ③ 보험대리점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잘못 설명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개별약정을 인정한다. 이 설을 취할 경우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판례에서는 일관되게 의사설을 따르고 있다.

반면에 규범설에 따르면,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이 일단 성립된 이상 당연히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권 행사기간 이후에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 약관은 그 자체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법원성이 인정되고, ㉢ 법은 잘못 이해한 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취소할 수 없으며, ㉣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이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도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개별약정을 부정한다. 아울러 보험의 단체성을 강조하여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는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도 규범설을 취하게 된다.

주어진 지문은 “설명의무위반 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면 보험약관에 있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규범설의 입장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틀린 정답이 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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