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해상보험 1회 1번 문제에서 p&i club 지급보험금 산정하실때 a선박의 인명손해와 a선박의 b선박에 대한 인명손해책임한도액을고려하지 않으셨는데 p&i club에서 보상하는 손해 아닌가요?
화재보험 2회 3번 문제에서 항공운임 담보 특별약관 지급보험금 계산하실때 보상비용의 20% 공제 안하나요?
댓글 3개
김창영
2025-07-17 15:33:26
건설공사보험에서는 제3자배상책임담보, 주위재산담보, 항공운임담보 등의 추가약관 또는 특별약관에 대해 "손해액의 20% 또는 약정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에서는 항공운임담보에 대해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부보비율대로만 지급보험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출제자가 약관 내용대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조건을 일정 부분 변경하여 출제하는 것이므로 지문에서 요구하는대로 답을 적으시면 좋을듯합니다.
김창영
2025-07-17 11:22:45
1. 인적손해배상액 US$550,000 P&I 클럽 지급보험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2. 보상비용의 20% 공제가 무슨 의미인가요?
문민기
2025-07-17 13:42:53
항공운임담보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개별적으로 설정된 금액을 적용하고, 그 금액은 보상비용의 20%를 최저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시험문제는 출제자가 약관 내용대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조건을 일정 부분 변경하여 출제하는 것이므로 지문에서 요구하는대로 답을 적으시면 좋을듯합니다.
2. 보상비용의 20% 공제가 무슨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