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반 문제들을 쭉 풀고 있는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교재 257쪽의 사례 27번 문제에서요,
저는 D에 대한 보상처리를
병보험사의 대인1+을 보험사의 대인2 or 갑보험사의 타차 대인2+ 동승자 감액 50%를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250쪽 풀이>
을보험사의 대인1/2+ 동승자 감액 50적용으로만 나와있습니다.
249쪽의 보험사별 담보책임>
병보험사의 대인1로 d 보상가능이라고 써있구요.
그럼 249쪽 처럼 풀이부분은
Q1.보험사별로 가능한 보상 담보 책임을 타사 보상여부 상관없이 쭉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네 보험사별로 보상할수 있는 담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019기출문제)
병차와 을차가 충돌
D는 병차의 탑승자(타인, 동승자감액적용)
D는 을차와 병차의 대인배상으로 보상가능. 을과 병의 공동불법행위사고의 제3피해자.
병차는 특약면책으로 대인1만 보상가능하므로 이때 을차 대인12, 병차 대인1로 보상받을 수 있음.
Q2.제가 생각한 병보험사의 대인1+을 보험사의 대인2or 갑보험사의 타차대인2+동승자 감액 50%은 틀린건가요?
틀렸다기보다는 생각하신 방식으로는 실무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론강의때 설명한것처럼, 공불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보상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선처리회사를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병보험사 대인1 + 을보험사 대인2 이렇게 절대 보상하지 않아요. ( 보험사별로 보상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지급기준대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며 대인1과 대인2 회사가 동일하여 보상가능한데 굳이 대인1과 2를 회사를 달리해서 보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
공불사고시에는 타인(제3자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선처리한 후 후처리회사에 구상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갑보험사 타차대인2는 가능한 것 처럼 보이지만, 보상책임에서 대인으로 보상받을 수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대인2를 보상받는 건에서는 타차대인2로 보상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을보험사가 대인1,2로 보상한후 병보험사에 구상합니다.
Q3. 틀렸다면 이렇게 여러 보험사의 담보별 보상이 가능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답안을 잡아야 하나요?
각 보상책임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각의 보상할 수있는 담보를 기재하고.
최종 보험금산정 및 처리방향을 판단할때는 우선보상처리기준에 의해 선처리회사 기준으로 작성해줍니다.
후처리회사는 선처리사의 구상청구에 응하면 되고. 상기사례와 같이 후처리사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구상시 보험사대인1구상 + 보유자 및 운전자 에게 대인2개인구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 사례건에 대해서는 을차가 선처리후 병차에게 구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출문제의 경우 보험사의 담보를 묻는 문제이므로 갑보험사의 타차운전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놓은 것이고, 실제 보상기준상 지급될 수있는 대인금액은 없고. 타차자손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지급될 수있습니다.
<우선보상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