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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관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손해 답안에

'소유'는 해석상 제외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보관자배상책임특약  약관에도 고객등이 맏긴 보험자가 관리통제하는 재물(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 3
강효선 2025-07-08 12:06:26
아~모바일로 봤더니 첨부파일을 못보고 약관 면책사항만 생각했어요.
교안을 확인해 봤더니 영업배책 면책사항에 기재된 보관자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네요.
그래서 소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정하자면, "영업수행 중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하여~~"가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욱 2025-07-09 10:59:04
감사합니다 😀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현욱 2025-07-08 13:00:00
그럴수도 있겠지만,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그시설의 용도에따른 업무로 생긴 손해 중 타인에게 위탁 받아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재물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하는게 아닐까요?
보관자배상책임특약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교수님 설명처럼 소유하는 제품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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