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재 공동해손 부분 문제 13번 관련하여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정 시 적하의 공동해손분담금을 선박보험자 회수분으로 차감한다고 하셨는데, 적하의 공동해손 분담금은 화주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