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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해상보험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재 공동해손 부분 문제 13번 관련하여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정 시 적하의 공동해손분담금을 선박보험자 회수분으로 차감한다고 하셨는데, 적하의 공동해손 분담금은 화주가 부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김창영 2025-05-08 17:56:22
공동해손손해 US$300,000(선박의 분담금 US$90,000 포함)는 선주가 이미 지출하였으므로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적하의 분담금 US$210,000는 당연히 선주가 화주로부터 회수하게 되고, 선박보험자는 전손보험금에서 선주가 화주로부터 회수한 적하의 분담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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