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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해상보험 _ 예제7번 (436페이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제7번 --> (1) B선박의 인적손해에 대해 A선박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금을 구하시오 --> [A선박의 B선박 물적손해에 대한 책임액] ----> B선박 적하손해를 구할때 $500,000 * 90%에서  "$100,000 * 10%"를 차감(상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B선박 선체손해를 구할때는 $300,000 * 10%를 차감(상계)하였는데 적하손해를 구할때는 왜 $100,000 * 10%를 차감(상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김창영 2025-04-29 21:23:21
위와 같은 선박의 충돌사고는 항해과실(운송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에 의한 것으로 선주는 자선의 적하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므로 자선의 과실부분만큼 다른 선박의 적하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상법 제795조 제2항). 그러나 적하손해가 상사과실(운송인의 운송물의 수령,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선주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9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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