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제7번 --> (1) B선박의 인적손해에 대해 A선박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금을 구하시오 --> [A선박의 B선박 물적손해에 대한 책임액] ----> B선박 적하손해를 구할때 $500,000 * 90%에서 "$100,000 * 10%"를 차감(상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B선박 선체손해를 구할때는 $300,000 * 10%를 차감(상계)하였는데 적하손해를 구할때는 왜 $100,000 * 10%를 차감(상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