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48회 보험업법 시험문제 중 32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2번문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3번이 "이해도 평가의 대상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험관련전문가가 빠져 있어서 3번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의제기로 복수 답안 가능할까요?

 

국어사전에서 "등"을 검색해봤는데, 

1.((명사나 어미 ‘-’ 뒤에 쓰여))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

2. ((명사 뒤에 쓰여))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 1
박소연 2025-04-14 14:27:09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보험업법 질문이라 제가 답변 드립니다.


법조문을 만들 때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에서 열거할 사항을 한 개나 두 개를 먼저 열거한 후 나머지 내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명시하여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나머지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항에 보면,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밖에 나머지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위임하여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63조 제5항에서
"장래의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 비금의 계상과 관련된 손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은 예를 들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 에 포함되는 것이고 추가로 2가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결국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률에서 먼저 예시 사항을 몇 개 열거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 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내용인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항에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소비자등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명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에서 보험소비자등에 포함되는 자로 7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소비자등에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예시를 들어 놓은 것 뿐 이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결국 보험관련전문가는 "등"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예시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틀린 문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로 복수 답안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