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수준 좋은 모의고사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계약법 8번 문제에서 보기 2번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왜 옳지 않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또 보기 3번에 인과관계 존재 정도는 대법원 판례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고 함으로 알고있는데
왜 옳은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이 내용은 출제빈도가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이므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측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게 있습니다.
내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인지 강의할 때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잘못알고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마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과 혼동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 2.
여기서의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가 아님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이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