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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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손해사정사 1차 모의고사

모의고사 계약법

 

5번 문제 :

청약을 거절할 사유이거나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면 승낙 전 사고담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2008다40847 판례에서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 등을 통해 보험 인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할 사유가 없거나 또는 보험료 증액을 할 사유가 있다는건 동일한 넓은 의미로 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설명해야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 틀린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7다76696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따라서 6번 지문은 4번을 정답처리로 하지 못합니다 9번 문제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옳은 말이라고 했는데 상법 669조 4항에서는 사기로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2번 지문에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 라는 지문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과 승낙이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배웠습니다

 

10번 문제 :

3번 지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적 소급효를 지닌다 = 맞는 지문이라고 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효라고 배웠습니다 

 

13번 문제 :

계약자 또느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헌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서류, 증거를 위변조 한 경우를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 맞는 지문이라고 했는데 2019. 4. 25. 선고 2018나65864 판에보험계약 당사자의 윤리성이나 선의성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의 특성 및 상법에 보험의 투기화·도박화를 막고 피보험자에게 실제의 피해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고(상법 제659조),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인 경우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상법 제669조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번 문제 : 보험자가 수금사원을 통하여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계속 보험료를 수령해 오다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추심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금사원에게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고 보험료 납부의무는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위반한 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번 지문에서는 약관에서는 해지예고부 최고는 최고의 의사표시만 할 뿐 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해지된 거서으로 간주하므로 상법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상법 650조 2항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번지문이 정답이고 2번 지문이 틀린거라고 생각합니다 40번 문제 상법 731조 타인의 생명보험 1항은 강행법규이고 상해보험에 준용하여야한다 = 맞는 지문이라고 했는데 상해보험에서는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 중에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는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문도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지문도 동일한 의미로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틀린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는 문제도 있고 제가 찾은거도 있는데 질문한 문제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된거 같아서 확인 차 질문 올립니다 여기에 답변하기 곤란하면 dbsquddyd5411@naver.com 여기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거 같아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합격을 꼭 해야하기에 질문 드립니당 ㅎ

댓글 3
윤병용 2025-04-07 16:40:16
전부 이해가 되는건 아니지만 납득이 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엄청 수준 높은 모의고사여서 당황스럽고 전부 풀지도 못했지만 이번 모의고사를 풀고나서 아직 제가 모르는게 많다고 느껴지네요 ㅎㅎ
박후서 2025-04-07 11:55:27
답변을 다는 중에 질문자께서 3가지로 다시 질문을 분류하셨는데
결국 내용은 모두 7가지라서 해설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박후서 2025-04-07 11:00:38
안녕하세요?
질문한 내용을 보니 저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 같습니다.
대부분 질문한 내용은 제가 강의한 내용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곤란한 것은 없으므로 본 질문은 여러 수험생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듯하여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답변 1.
5번문제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한 판례에서 명시한 내용을 보시면 2단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 이어야 하고,
둘째는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 에 해당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청약거절사유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것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인수거절체(인수할 수 없는 대상)가 있고 인수하체(인수는 하되 추가보험료 요구나 보험금감액지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적격 피보험체가 아니라고 모두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를 할 수 없는 인수거절체에 해당하는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만 의미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수하체까지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를 벗어난 사유까지도 포함되므로 보험자가 자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 2.
6번문제
내가 저술한 기본서 316페이지 하단부부터 서술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서면동의는 상법 제731조에 규정된 법령의 내용을 부연한 내용이므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44회)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는 다른 의무임)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의 취소사유가 아니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4. 27. 2003다60259)(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39,41,42,47회)

주어진 지문에서 "서면동의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의미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대상이라는 문제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명시한 보험설계사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도록 주의할 의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험생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출제빈도도 상당히 높은 내용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 교재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3.
9번문제
해당 질문은 판례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내용과 상법 제669조 초과보험에서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무효라는 규정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특히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취소대상이 아니라 아예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 무효라는 특수성을 일반적인 사기행위에서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계약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입니다.
효력요건은 일단 성립은 하였으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서 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고 무효사유, 해지사유, 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요식이라는 것이 계약체결 시에 문서화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없다는 의미이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일단 보험계약은 성립하게 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에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그 계약은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을 이행하지 않아도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일단 보험계약은 성립을 하지만 계약체결 시에 그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사유가 되므로 고지의무는 효력발생요건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지의무는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효력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답변 4.
10번문제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사고발생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제한적 소급효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모르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제서야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단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한 시점부터 해지효력을 발생하게 하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지의 효력을 보험자가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소급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점(정확하게는 보험사고 발생 0.1초 전)에 해지된 것으로 제한적 소급효를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측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는 원칙적으로 제한적 소급효를 가지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측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제한적 소급효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 5.
13번문제
13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고 지적하신 지문이 옳지 않은 정답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옳다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6.
16번문제
수금사원이란 지문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 보험대리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금사원이 보험료수령권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상법 제646조의2에 보시면 보험대리상은 물론 보험설계사(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만)도 보험료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으로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받는 추심채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사원이 방문하여 받겠다고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추심채무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수금사원이 찾아가서 받도록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험자측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료 지급의 지체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고 하여 미납책임은 무조건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채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보험자측에서 받아가기로 약정하고 받아가지 않으면 미납의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문 2번은, 상법 제650조 제2항에서 명시한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사유는 최고와 해지라는 2중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최고만 하고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해지예고부최고는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여 무효(일부는 실효라는 표현도 사용함)라는 것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해지예고부최고는 상법 제650조에서 규정한 해지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650조 위반이면서 동시에 상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계약자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약관이므로 “상법 제66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답변 7.
40번 문제
미래보험교육원에 올려드린 최신판례를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해사망보험계약"에서만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해보험" 자체가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는 피보험자가 쇼파를 들다가 요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 진단(1차사고)을 받아 1500만원 보험금을 받았었고,
다시 화장실에서 넘어져 흉추폐쇄성골절 진단(2차사고)을 받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차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2차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고 그 내용은 최신판례에서 명시한 그대로 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례는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상법 제731조에 규정한 타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수준을 보니 공부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하나의 내용을 다른 내용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기기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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