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의에 앞서 깔끔한 해상보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적하 예제 13항 중
Q. 1st사고가 stranding 사고이고, 2nd 사고는 황천사고일때, S.S.B의 사고 이므로 2nd사고가 ICC[FPA]조건이더라도 2nd사고의 황천이 P.A(단독해손)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를 보면 1st사고(stranding)이후 사고 인근 지역(싱가포르/피난항)에서 'wet damage 부분을 전량 매각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S.S.B사고 전•후 사고라도 P.A(단독해손)는 담보되지만 적하물이 'On Board'상태여야 한다]를 보았을때,,,
Standing사고로 인한 적하물이 전량 매각되었기에 황천사고 시 standing의 화물이 'on board' 상태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