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교재 내용 중 손해사고기준 증권의 문제점 중에서
"사고발생일자와 배상청구일자 사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해사고기준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 해소 가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해사고기준 증권에서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해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이전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내용에서는 배상청구일자가 사고발생일자로부터 장기간 이후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과실, 환경오염 등 손해확정까지 그보다 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고발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사고기준으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청구기준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