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교재 내용 중 손해사고기준 증권의 문제점 중에서

"사고발생일자와 배상청구일자 사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해사고기준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 해소 가능"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해사고기준 증권에서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종료해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이전이라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 내용에서는 배상청구일자가 사고발생일자로부터 장기간 이후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2-17 11:08:00
네.맞습니다. 강의 중에도 손해사고기준은 기간 중 사고 발생하고 소멸시효 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과실, 환경오염 등 손해확정까지 그보다 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고발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사고기준으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청구기준으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