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배책에서 승선정원이라함은 "최대 승선인원에서 선장 및 승무원의 수를 차감한 낚시어선 승객의 수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유도선이나 선주 배책도 위와 같나요? 아니면 선장 및 승무원 포함인가요??
댓글 1개
강효선
2020-02-10 10:57:36
책에 있는 보상하는 손해는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낚시어선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약관에 없거나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문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즉, 명확한 부분을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관파트는 제 임의대로 작성한게 아니라 약관내용입니다. 없는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약관에 없거나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문제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즉, 명확한 부분을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관파트는 제 임의대로 작성한게 아니라 약관내용입니다. 없는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