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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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T께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험 목적의 양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법 제 679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상법 제 726조 제4항의1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미를 승계한다

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후자에 나와있는 부분에서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본다면, 전자의 법조문과 동일해 보이는데

전자에는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후자는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보험자의 승낙을 얻었는가의 여부'에 해당한가요?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 맞는 것이라면, 상법 제679조 제1항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p.s.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기엔 죄송하지만, 교재 정오 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법> 교재 p231. 3~4줄 부분에 나타난 법조문 내용과 p232. 하단 6~7줄 부분에 나타난 법조문 내용이 동일해 보이는데 법조항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p231 부분이 '상법 제 679조 제1항'의 내용이 아닌가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3-03-18 14:28:5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그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원칙적으로 건물의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일시적인 무보험상태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승계를 받지 않겠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양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즉,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수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동차 운행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경력이 오래되고 사고가 없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고 있던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초보운전자라면 양도인의 할인요율을 그대로 양수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의 보험요율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려고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동차보험에서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입하였던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승계에 대한 승낙(이 경우 대부분 보험료율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을 받아야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였다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상법 제679조제1항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으면 보험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일단 양수인은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보험자에게 승낙을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함으로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이미 보험계약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양수인은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자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승계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승계의 추정은 양수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자의 승낙을 안받아도 일단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하여 효과가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승낙을 받으러 가는 번거로운 절차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승낙하지 않고 대부분 보험요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231페이지의 상법 제769조제1항은 제679조제1항이 맞는 내용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3-03-16 22:23:33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 서귀포에 소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연수원에 좀전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연수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올라갑니다
자세한 답변은 토요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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