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오늘 제48회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1차시험 최종 확정답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법에서는 1문제도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출제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후서 교수님이 수험생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문제는 손사 11번(계리사 6번), 손사 15번(계리사 8번), 손사 35번(계리사 19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 1차 불합격자 중에
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행정심판에서 구제된다면 합격자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므로 1차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면 5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자 하는 분은 미래보험교육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필요한 양식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