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번) 공동해손 예제14번 문제
지문 중 화물손해 400톤 중 10%에 해당하는 계반 중 환적 및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화물 GA희생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계반 중 환적 손해 자체가 GA희생손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선주가 항해를 포기한 것을 공동해손 종료로 보아 이후 발생 손해여서 인정을 안하는 것인지 등 명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2번) 공동해손 예제 18번 문제
운임의 희생손 산정시 피난항에서 양하작업 중 발생한 손해 5% 중 감가30%에 해당하는 운임손실이 운임의 희생손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선에 의한 항해가 포기되어 화주가 다른 선박을 수배하여 계반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하의 하역, 보관 및 계반운송에 따르는 비용은 약관 제12조에 따라 적하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비용손해입니다. 따라서 계반운송 중 발생한 환적 및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적하손해는 공동해손과는 무관한 손해입니다.
질문2) 공동해손 예제18번 문제
양하작업 중 발생한 손해 5%에 대한 운임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운임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운임의 희생손해는 화재진압손해 5%에 대해서만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