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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회계 기출20년도 4번문제 문의드립니다.

결산후 사채상환시 표시이자를 포함하여 현금지급하였을때 장부가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설지마다 설명에 차이가 있어서요...

댓글 1
김창영 2024-02-26 15:25:48
회사채(채무증권)를 발행한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표시이자(현금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표시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장부가액에서 상환대가를 공제하여 상환손익을 계산하고, 다음연도 초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년도말의 표시이자를 공제한 후의 장부가액(상각후원가)에서 상환대가를 공제하여 상환손익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회사채를 취득한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대가에서 미수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장부가액을 공제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다음연도 초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대가에서 전년도말의 미수이자를 공제한 후의 장부가액(상각후원가)을 공제하여 상환손익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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