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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판례 29강 8-1 강의 중 보험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고 보험계약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강의중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기납입보험료 등이라고 하셨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 보험금이라고 하셨는데, 보험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보험계약자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 기납입보험료 등 범위 아닌가요?
댓글 2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1-09 22:36:03
참고로 답변을 추가합니다.

보험업법 102조는 삭제되었고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그 내용이 대체되었습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3-10-30 02:35: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험계약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2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에서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므로 결국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는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 판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수익자가 입은 손해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는 후자의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면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판결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판결이었고 후자의 판결은 이를 구분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둘 다 대법원 판결로 정리하시고 만약에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판례의 내용을 보고 정리하되 앞으로 후자의 판결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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