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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김창영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해상보험 362페이지 예제 6번

160bag에 손실이 168kg 이 손실이 났고 목적지에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average loss settlement 에 의해서 손해율을 적용하면       법정보험가액 *(총정상가액-총손상가액/총정상가액) 손해액을 적용해야 될것가튼데

왜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급보험금이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 2
강영백 2023-09-03 15:29:58
휴일임에도 빠른 답변 진심 감사드립니다
김창영 2023-09-03 13:31:25
이 문제는 단순히 유실손해를 구하는 문제로, 목적지 도착해서 매매거래가 없으므로 손해율을 구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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