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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a에서 엔진과열로 발화되어, 화재발생되어,  옆을 지나던 고객 b가 다친 사고에서.

 

고객b의 손해를,  차량a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대인1.2 가  보상 가능한가요?

 

주차된 차량의 화재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있는 가요?

 

(차량 제조회사에 대한 구상은 별론)

수고하십시요

 

 

댓글 1
오한나 2022-04-13 15:45:27
안녕하세요.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가정하여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에 대한 판단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운행 여부가 결정되는 판례 등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1. 주차 된 차량이 운행으로 볼 만한 상황 인지를 먼저 고려해봐야하겠습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엔진 과열로 발화되었다고 보면, 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겠습니다. (운행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주정차 중 사고라도 차고출입설 등에 의해 운행에 대한 해석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운행에 해당되면 대인배상1,2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배터리가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가 운행 중 사고라는 대법(2000다68993,69002) 판례가 있습니다.


2. 운행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만일 사례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보다 일반적으로 판단될 만한 사정이 제시된 후 제출될 것입니다.

3. 운행에 판단은 단순한 건 아니므로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재건이라도 운행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눈길에 차를 정차후 잠을자다 화재)는 운행으로, 연속성이 없다는 판단인 경우 (부부싸움후 차에서 자다 화재)는 운행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운행의 연속적인 상황의 엔진과열인 경우 운행으로 볼 여지가 높아보이고 그렇지 않고 장시간 주차상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운행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운행의 연속성이 없다는 판단, 주차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운행이 단절된 사례라면 운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이 건과는 별개로 자배법 29조의2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시 자배법으로 보상 후 구상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위 사례와 차이는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사고라도 자배법으로 보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배법의 취지를 고려해봤을때 제조사가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제조상 책임을 따져서 보상받기란 쉽지않지요) 자배법 보상 후 구상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배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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