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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표일 기준과 조사일 기준에 장해 일실수익의 계산시

 

공표일 기준은 19년 상반기X22

 

조사일 기준은 19년 하반기X22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장해기준시점이 19년 1월1일부터라면 조사일 기준도 19년 상반기X22 가 되는게 아닌가요??

 

추가로.... 문제에서 주어진 손배금 산정당시일 : 19년 12월은 이 문제에서 왜 필요한 건가요?? 

 

처음하는 공부라 아직 개념이 안잡혀서 고민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 1
강효선 2022-02-14 15:29:52
안녕하세요..
일단,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면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효율적으로 확실히 개념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감사합니다.오타구요->19년 상반기 적용...
2. 손배금 산정 당시일은 그 기간 동안에 바뀐 임금을 장해일실수익에 또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 사안에서 장해일실수익은 표를 19년 상반기까지만(오타 수정할 경우)표시했지만,,, 1.1부터 4.30까지 상반기, 5.1-8,31까지 하반기 등 그 뒤에 임금변동이 있게 되면 변동된 임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브노트에서는 장해일실수익의 뒷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입원일실수익처럼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 및 출제와 소송에서의 약간의 차이를 말씀드린거니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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