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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출 43회 보험계약법 17번 4번선지

기출선지중에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 << 틀린 문장인데 어떻게 고쳐야할까요? 누가 상속 받나요?

보험 존속 중이라는 뜻은 또 잘 모르겠어요. 지정권 행사 전이랑 다른 뜻일까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3 20:47:33
내가 집필한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집에 서술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리사 17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며, 이때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지위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다.

해설
①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②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문장이다. 그런데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은 일부 틀린 문장이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피보험자이므로 서면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지정된 보험수익자를 다시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단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망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서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로서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심할 것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당연히 보험수익자로 되지는 않는다.

확정답안 ④, 그러나 ②도 정답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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