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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 교재 p.264에서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선박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p.353 판례처럼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4-12 17:26:27
답변드립니다.

조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도 운행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정해집니다., 결국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해당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이익을 누리고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 가장 중요한 공리이지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경우 조업허가를 얻기 위한 명의 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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