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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re] 곽광오 교수님 질문

(답변)

 

먼저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한정리스크에서 수재사(재보험사)의 세금절감혜택이 있는지?

2. 조건부자본의 장점 중에서 경영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장점의 일부가 맞는지?
3. 대체리스크의 종류에는 한정리스크, CAT Bond, 캡티브, 조건부자본계약 등이 있는건지?
4. 최적가정과 현행추정치의 용어 정리

 

1. 세금절감효과는 계약자가 득하는 효과입니다. 수재사가 아닙니다.

 

한정리스크는 기업보험 혹은 단체보험에서 사용하는 재무기법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RO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본의 효율성이죠.

 

기업의 경영진들은 ROE성과로 경영 성과 평가를 보통 많이 합니다. (핵심 KPI이죠- 상장사에서)

 

이때,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정리스크나 손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보다 보험료가 싼 재무기법이 한정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한정리스크에서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한정리스크 보험료는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면 자본의 효율성은 증대됩니다.
   

따라서, 기업(계약자)입장에서는 한정리스크를 통하여 세금절감혜택을 보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점이 조건부자본에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나, 경제 성장기에는 보험사의 이익구조가 좋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익이 많이 난다고 방만 경영을 하든가, 이익을 주주 및 계약자들에게 많이 배분하면, 저금리기나 경제 침체기에는 경영위기가 옵니다.

 

특히, 현행 부채원가평가 구조에는 초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고, 뒤로 갈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에서 초기에 이익이 남는다고 주주배당이나 영업비용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이런 보험사들은 대부분 큰 위기를 맞습니다.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경제상황이나 경영여건이 좋을 때 조건부자본(예:신종자본증권–일명, 영구채권)을 발행하면 좋은 조건(예:낮은 이자)으로 재무건전성 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조건부자본의 만기도 30년 이상이라 경영위기가 왔을 때 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무건건성 지표인 RBC비율이나 K-ICS비율이 도입된 취지도 보험사는 100년을 내다보고 자본관리를 해야 하는 금융업인데, 당기 이익 좀 났다고 방만 경영을 하면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험을 국내외에서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에 RBC비율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나 K-ICS가 도입되면서 조건부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활성화 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 앞의 이익을 지금 다 사용하지 말고, 장래를 위하여 재무건정성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세요

 

 

3. 예, ‘리스크와 보험’이라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ART(대체리스크)의 종류들 입니다.

 

 

4. 용어에 좀 혼돈이 있는 것 같네요.

 

- 현행추정: LAT 규정 및 자료에는 “최적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현행추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IFRS17의 최적가정과 LAT의 현행추정가정은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둘다, 미래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정들입니다.

 

다만, LAT의 현행추정가정은 현행 원가부채평가의 적성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IFRS17의 부채시가평가를 위한 최적가정과는 일부 다를 수는 있는데, 개념 및 목적은 유사합니다.

 

- 현행추정부채: K-ICS에서는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의 장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고 합니다.

 

이건, 가용자본 산출시의 순자산액(자산-부채)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 질문하신 “현행추정치”라는 용어는 현행 규정이나 IFRS17과 K-ICS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LAT에서는 현행추정가정, K-ICS에서는 현행추정부채를 “현행추정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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