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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곽광오 교수님 질문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대체리스크 및 보험용어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한정리스크에서 재보험사 혹은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원수사로 부터 받은 보험료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바탕으로 최대손실부담액을 정해놓고 기금에서 손실을 보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재를 한 회사입장에선 최대손실부담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손실부담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이에따라 장부상 이익변동성이 감소하므로 세금절감효과혜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조건부자본계약의 장점으로 "자본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봅니다. 조건부자본계약과 이러한 장점이 무슨 연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체리스크의 종류에는 한정리스크, CAT BOND, 캡티브, 조건부자본계약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보면 맞는걸까요?

 

다음으론 최적가정과 현행추정치에 대한 용어의 혼동입니다.

LAT제도에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최적가정을 사용하는 건지 현행추정치를 사용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일단은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려면 최적가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정(할인율, 사업비율 등등)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현행추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댓글 1
관리자 2022-06-30 15:39:00
안녕하세요 :)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답글로 답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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