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페이지에 k-ics도입의 경우 보험부채,자산 모두 시가평가로 채권재분류로 인한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없다고 나와있고
2. 다른 교재에 ifrs17에 대비해 듀레이션 갭을 줄익위해 만기보유증권으로 매입한
최장기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보험회사는 금리민감도가 커 rbc비율의 하락폭이 크게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1번,2번 두개의 의미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그래서 킥스 도입시 채권재분류로 인한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070
감사합니다
답글로 답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