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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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5회 보험전문인 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2022년도 제45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업내 보안정책등의 이유로 인터넷 원서접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유효한 PC를 이용하여 접수기한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협조 요청사항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방문접수를 자제하여 주시고, 인터넷접수 및 우편접수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유의사항 >
부득이하게 방문접수를 하시는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수장내 비치된 손세정제를 이용하는 등 감영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사태 악화 시 시험시행일은 연기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보험개발원 전문인시험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하고 응시예정자의 휴대폰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응시대상 2. 응시원서 교부, 접수기간 및 장소 3. 제출서류 4. 인터넷접수안내
5. 서면접수(방문/우편)안내 6. 응시수수료 환불 7. 응시자 주의사항  
 
※ 업무경력확인서 신규제출자는 반드시 우편/방문접수(인터넷 불가)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대상
 
보험계리사
  제41회 ~ 제45회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 법인*)에서 보험(공제)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자 법인 : 5명 이상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
 
손해사정사
  제44회 또는 제45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신체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포함),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의 해당분야 손해사정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경력기간의 산출은 2차시험 원서접수일 초일(2022. 6. 14)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는 원서접수 초일이전에 해당종목의 손해사정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함.
 

금감원 등록여부 조회시스템 바로가기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장소 [응시원서 양식]→ 
 
접수기간 : 2022. 6. 14(화) 09:30 ∼ 6. 17(금) 18:00
  ※방문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매일 09:30~18:00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 및 우편)으로 개별접수 (단체접수 불가)
  ※응시원서 교부는 인터넷 다운로드(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으로만 가능함
 
접수장소
인터넷 :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8443)
서면접수
  ○ 방문접수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 협회빌딩 2층 세미나실)
  ○ 우편접수 :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우 073285,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유의사항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교부하지 아니함(응시원서양식은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8443)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우편접수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함
   인터넷이용 원서접수 가능자
 

- 1차시험 합격자
- 2003년~2022년도 2차시험에 업무경력을 면제사유로 기접수한 자
※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방문,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단, 차량 및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접수하는 경우 영어성적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영어성적을 등록한 경우에 한 함
○ 영어성적 등록 방법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영어성적 사전등록기간(‘22.5.2~5.31)내에 원본성적표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 후 서면접수(방문, 우편)만 가능함
※ 영어과목 해당종목 : 타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 영어과목 해당종목 응시자는 영어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만 인터넷접수가 가능함

 
 
제출서류
구분
방문접수
우편접수
비고
응시원서
공통
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반명함판 사진(2매)
공통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응시수수료(5만원) 현금(신용카드 불가) 통상환증서(우체국발행)  
반신용봉투(등기우표 부착)
X
O
응시표 발송용
업무경력확인서(재직/경력증명서 포함) 공통(해당자에 한함)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다운로드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샘플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다운로드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샘플
 
  "손해사정(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 및 작성시 유의사항" → 
     
 
 
인터넷접수안내
 
접수시간(접수기간 초일 오전 오전 9:30 ~ 접수기간 종료일 오후 6:00) 이외에는 인터넷접수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절차 등
 
본인인증   동의 및
유의사항
  원서작성
항목입력
  원서작성
항목확인
  응시수수료
전자결제
  인터넷 응시표
출력
 
  접수화면예시
 
 
   
본인인증 : 접수자 본인확인(아이핀인증, 휴대폰인증)
동의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에 있어 작성내용 및 전자결제 등에 대한 유의사항
원서작성항목 입력 :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진등록, 비밀번호 등
 
사진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며,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를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함
원서작성항목 확인 : 작성항목별 입력내용을 확인
 
원서작성이 완료되면 응시번호가 자동부여
응시수수료 결제 :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응시표 출력 :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제 확인 후 응시원서가 작성 완료되면 응시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음
 
인터넷 응시표 확인/출력
- 응시구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터넷 원서접수한 경우 인터넷 응시표 확인으로 접수여부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시 인터넷에서 바로 응시표를 출력(시험 시행 당일까지 인쇄가능)
- 응시표 출력조건이 맞지 않아 출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접속을 종료후 재접속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코
너의 "원서조회/출력"을 클릭한 후 응시구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응시표를 인쇄할 수 있고, 재접속 하여도
인쇄가 되지 않으면 컴퓨터 및 인쇄기의 프로그램이 최적화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여야 함
 
전자결제 방식
  계좌이체 방식
 
계좌이체 방식은 토스페이먼츠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토스페이먼츠의 보안망을 통해서 128비트로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해킹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능한 은행*의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계좌번호와 통장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가능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전북, SC, KEB하나, 한국씨티(한미), 제주, 신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업(이상 19개 은행)
결제할 통장에 응시수수료와 이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 잔고로 남아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와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부가됨)
개인계좌만 이용 가능하고, 법인계좌는 이용할 수 없으며 거래 후 접수자 통장에는 "토스페이먼츠 전자상거래"로 표기됩니다.
각 은행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2분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결과가 은행에서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결제시 : 응시수수료 50,000원과 이용수수료 825원이 부과됩니다. (결제금액 : 50,825원)
신용카드방식
 
토스페이먼츠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토스페이먼츠의 보안망을 통해서 128비트로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해킹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유효기간과 카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카드정보를 알고 있어야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가능한 카드 : 모든 카드
카드 사용명세서에는 "토스페이먼츠 전자상거래"로 표기됩니다.
카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결과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 응시수수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서면접수안내
 
방문접수
  기간 : 2022.6.14(화), 09:30 ~ 6.17(금), 18:00
소정양식의 원서 또는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file을 다운받아 인쇄하여 작성한 후 응시수수료 50,000원(현금결제)을 함께 제출
- 접수처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2층 세미나실, ☎ (02)368-406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제출서류 등 (방문접수)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확인) 공통(양식 Down-load)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에 한함(규정양식)
*응시요건중 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현 근무지) 또는 경력증명서(전 근무지) 해당회사 고유양식
*보험계리(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현금 50,000원  
등기우편접수
  기간 : 2022.6.14(화), 09:30 ~ 6.17(금), 18:00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의 경우 유효. 단, 접수 마감일의 소인이 인쇄된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가능
접수처 :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우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방문접수의 경우 혼잡으로 인한 접수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등기우편접수시 송달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제출서류 등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확인) 공통(양식 Down-load)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에 한함(규정양식)
*응시요건중 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현 근무지) 또는 경력증명서(전 근무지) 해당회사 고유양식
*보험계리(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50,000원 상당의 통상환 증서(우체국 발행)  
응시표 반신용 봉투(등기우편에 해당하는 우표부착)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입
[등기우편표지]→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8443)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취소요청서 제출시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구분
신청기간
비고
전액 환불
원서 접수 이후 ~ 시험실시 15일 전
- 시험실시 이후 15일이내 환불
반액 환불
시험실시 14일전 ~ 시험실시 전일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증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 및 필기구(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동일종류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인펜이나 연필류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09:30)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계리사의 전과목 및 재물 손해사정사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지참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단순계산기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제곱근, 비율 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 계산기능이 첨가된 계산기 포함)를 말하며, 산식 저장기능이 있는 고기능 계산기는 제외)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 및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며,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이내에 응시원소 취소요청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휴대용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음성파일변환기(MP3),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전원이 켜져있을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조치(해당기기의 전원을 OFF한 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고사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고사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시험시작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시행계획공고의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각한 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입실을 불허하며,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등을 기재하여 채점자 등이 응시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장소 안내는 보험개발원 전문인시험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8443/index.jsp)에 게재[2022. 7. 22(금)] 예정입니다.
 
  상기 이외의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기공고된 “제45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내용 및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02-36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화보협회빌딩 9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 위치 :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내
 
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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