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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오한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한성진 2021-06-29 17:07:33
교수님,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궁금증이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한나 2021-06-29 16:41:27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동킥보드가 피해자라면 1. 일방과실인경우- 가해자자동차보험으로 전도킥보드 대인보상,본인은 자손 보상 2.쌍방과실이라면 차가 전동킥보드 대인으로 과실상계후 보상, 차는 본인차의 무보험상해와 자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미가입(대인1도 미가입)하고 전동킥보드가 피해자라면 1. 차량 일방과실 인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초과손해는 전동킥보드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으로 보상 2.쌍방과실인경우 전동킥보드는 정부보장사업. 차량은 보상받을길이 없으니 가족 무보험을 찾아보던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피해자 사례는 이런식의 답을 말하는거지요?^^
오한나 2021-06-29 15:19:49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의무가입차량의 미가입과 뺑소니사고시 보상됩니다. 개인형이동장치와같은 의무가입가입차량이 아닌 (농기계도 포함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지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개인형이동장치인경우 어디에도 보상받은길이 없기에 무보험차로 정의하여 책임보험한도로 나의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을수 있게된것입니다. 대인1가입이 대상이 아니니 보상금산정시 대인1초과가아닌 손해액전체로보상합니다.(대인1한도로)
개인형이동장치로 무보험상해를 보상받는경우는 보행중 피해자사고라고 생각하세요, 기억해야할것은 의무보험가입대상이 아닌차로 무보험차로 규정된 차들은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되고 전손해 보상합니다. 그리고 전손해를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열공하시고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모의고사 모범답안도 잘 읽어보세요~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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