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사종사자, 2)무직자, 3)일은 하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외국인, 4)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사업소득자, 5)산정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소득자, 6)소득산정이 곤란<증빙이 어려운>한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그밖의유직자, 7)증빙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은
==>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세법상 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까? 증빙된소득(일용근로자임금보다 낮은)을 적용합니까?
결론:장해,사망 상실수익액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최소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 그러므로 급여소득자가 일용보다 소득이 적어도 일용근로자임금인정.
휴업손해액은 실제 수입으로 산정.
단. 법원의 산정기준은 최소 도시인부 기준으로 산정(휴업손해.상실수익액 모두)
남은기간 화이팅하셔서 좋은결과있기를 바랍니다~^^